설립인가
설립인가란 조합·협회 등 특정 단체를 법률상 유효하게 성립시키기 위해 행정청(주무관청)이 그 설립을 승인해 주는 처분을 말한다. 인가는 설립 절차의 한 단계이고, 법인으로 성립하는 시점은 법률이 따로 정한다 — 도시개발사업 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를 하면 성립한다(도시개발법 제1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예를 들어 공인중개사협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도시개발사업 조합은 지정권자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