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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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허가주의

단체나 법인을 설립할 때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방식을 말하며, 「민법」상 사단법인 설립에 적용되는 원칙이다. 공인중개사협회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지만 그 설립은 공인중개사법이 직접 정하고 있어 허가도 인가도 받지 않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협회 정관의 제정과 변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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