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등기
법인(회사·조합 등)이 성립하기 위해 주된 사무소(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최초의 등기이다. 이 등기를 함으로써 비로소 법인이 성립하므로 설립등기는 성립요건이며, 단순한 대항요건이 아니다. 예를 들어 도시개발사업 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법인(회사·조합 등)이 성립하기 위해 주된 사무소(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최초의 등기이다. 이 등기를 함으로써 비로소 법인이 성립하므로 설립등기는 성립요건이며, 단순한 대항요건이 아니다. 예를 들어 도시개발사업 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