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로그인

설립등기

법인(회사·조합 등)이 성립하기 위해 주된 사무소(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최초의 등기이다. 이 등기를 함으로써 비로소 법인이 성립하므로 설립등기는 성립요건이며, 단순한 대항요건이 아니다. 예를 들어 도시개발사업 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용어가 나온 기출문항

← 용어사전 전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