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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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차장구조물

콘크리트 지반 위에 철제 파이프 기둥을 볼트로 조립하여 세우고 지붕을 덮은 뒤 3면에 천막을 설치한 형태의 구조물로, 쉽게 분리·철거가 가능하고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판례상 토지에 견고하게 부착되어 쉽게 분리·철거할 수 없는 상태에 있지 않아 건축물(부동산)로 볼 수 없으므로,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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