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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적 무효

계약 등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그 법률행위는 처음 성립했던 때(계약 시점)로 돌아가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던 것으로 취급되는 것을 말한다. 즉 취소의 효과는 취소한 시점부터가 아니라 법률행위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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