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효
법률효과가 계약이나 사건이 성립한 시점이 아니라 그보다 앞선 과거의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민법에서는 계약이 해제되면 처음부터 계약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되돌리는 소급효가 인정되지만, 해제 전에 이미 이해관계를 맺어 권리를 취득한 제3자는 이 소급효로부터 보호되어 그 권리를 잃지 않는다.
법률효과가 계약이나 사건이 성립한 시점이 아니라 그보다 앞선 과거의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민법에서는 계약이 해제되면 처음부터 계약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되돌리는 소급효가 인정되지만, 해제 전에 이미 이해관계를 맺어 권리를 취득한 제3자는 이 소급효로부터 보호되어 그 권리를 잃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