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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

①(민법) 어떤 법률효과가 현재가 아닌 과거의 특정 시점부터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무권리자의 처분을 권리자가 추인하면 원칙적으로 계약체결시로 소급하여 효과가 권리자에게 귀속되지만, 무효인 법률행위 자체의 추인은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없고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무효원인이 소멸된 후 추인해야 그때부터 효력이 생김). ②(부동산공법)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등을 지정할 때, 지정 직전월(또는 지정일)부터 과거로 일정 기간을 거슬러 올라가 주택가격상승률·거래량·청약경쟁률 등의 통계를 산정하는 기준 시점 설정 방식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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