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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정비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이나 가로구역에서 시행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을 말한다.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등이 있으며, 그 시행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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