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행위란 소송절차 안에서 소를 제기하거나 답변·항소 등 소송법상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 하는 당사자나 법원의 행위를 말한다. 판례상 사기·강박에 의한 소송행위는 사법상 의사표시와 달리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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