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민법 및 민사특별법 4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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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번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소송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
- ② 대리인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본인이 선의이면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 ③ 강박으로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되어 법률행위의 외형만 갖춘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 ④ 교환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자기 소유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망행위가 아니다.
- ⑤ 제3자의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피해자는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그 제3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과, 제3자 사기·강박의 취소요건, 강박의 정도에 따른 무효·취소 구별, 기망행위 인정 여부에 관한 판례 사안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 각 선지를 민법 제110조의 조문 구조(취소·제3자 요건·선의 제3자 대항불가)와 판례 사안별로 대응시켜 검토
- 제3자 사기의 '제3자' 범위에서 대리인이 제외된다는 점을 확인해 틀린 선지를 찾음
〈정답 ②〉
대리인의 기망행위는 민법 제110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리인의 행위는 본인 행위로 취급되므로 대리인이 기망했다면 본인의 선의·악의를 따질 필요 없이 상대방은 곧바로 취소할 수 있다.
- 민법 제110조 제2항은 '제3자'가 사기·강박을 한 경우 상대방(계약 당사자)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
- 대리인은 본인을 위해 행위하는 자로서 상대방과 대립하는 '제3자'에 포섭되지 않고, 대리인의 기망은 곧 본인 측의 기망으로 취급됨(대판 1998.1.23. 96다41496)
- 따라서 대리인이 기망행위를 한 경우 본인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상대방은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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