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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소유권이란 물건을 전면적으로 지배하여 법률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민법 제211조). 민법상 가장 대표적인 물권으로서, 토지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지상·지하)에까지 미친다(제212조). 부동산 소유권의 변동은 등기로, 동산 소유권의 변동은 인도로 공시되며, 사용·수익 권능을 대세적·영구적으로 포기한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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