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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 너비

건축법상 도로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기준 너비(원칙적으로 4m 이상)를 말한다. 대지가 접한 도로의 너비가 이 소요 너비에 못 미치면, 도로 중심선에서 소요 너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며, 이때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면적은 건축물의 대지면적 산정 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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