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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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

보증금이 법령이 정한 일정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확정일자 없이도 주택이나 상가건물이 경매·공매될 때 그 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 한도에서 다른 담보권자보다 보증금 중 일정액을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이 최우선변제권을 실제로 행사하려면,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친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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