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67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67번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부동산 임대와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임대소득은 주택 수에 관계없이 과세된다.
- ② 3주택(법령에 따른 소형주택 아님)을 소유하는 자가 받은 보증금의 합계액이 2억원인 경우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간주임대료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③ 2주택(법령에 따른 소형주택 아님)과 2개의 상업용 건물을 소유하는 자가 보증금을 받은 경우 2개의 상업용 건물에 대하여만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간주임대료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④ 주택임대소득이 과세되는 고가주택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 ⑤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대료 외에 전기료·수도료 등 공공요금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공공요금의 납부액을 초과할 때 그 초과하는 금액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 중 특히 간주임대료 산입 요건과 국외주택·고가주택 과세 여부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간주임대료는 주택과 비주택(상업용 건물 등)에서 적용 요건이 다르므로 그 차이를 정확히 구별하는 것이 핵심이다.
- 간주임대료 산입 요건인 '3주택 이상+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를 기준으로 ②의 수치를 검증한다
- 주택과 비주택의 간주임대료 적용 대상 차이를 ③에 대입해 확인한다
- 국외주택·고가주택 과세 여부는 비과세 규정(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나목)의 제외 사유로 확인한다
〈정답 ②〉
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그 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할 때만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2억원은 그 기준에 미달하므로 간주임대료를 산입할 수 없다.
- 출제 당시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현행 제25조 제1항 제1호): 3주택 이상 소유 + 보증금등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
- ②의 보증금 합계액 2억원은 3억원 초과 요건에 미달하므로 해당 3주택에 대해서는 간주임대료가 산입되지 않음
오답 선지별 해설·함정·조문·논점노트는 회원 등급에서 열립니다
회원가입은 무료입니다. 풀고 채점하면 결과가 회독과 오답노트에 기록됩니다.
최신 기출 1개년(2025년 제36회)의 전체 해설은 비회원도 볼 수 있습니다. 최신 기출 풀러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