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의 의사
소유의 의사란 점유자가 소유자와 같이 그 물건을 자기 것처럼 배타적으로 지배하려는 의사(자주점유의 요건)를 말하며, 소유권의 존재 여부와는 무관하다.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며, 소유의 의사가 있는 자주점유는 부동산 취득시효(20년간 점유)의 요건이 된다.
소유의 의사란 점유자가 소유자와 같이 그 물건을 자기 것처럼 배타적으로 지배하려는 의사(자주점유의 요건)를 말하며, 소유권의 존재 여부와는 무관하다.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며, 소유의 의사가 있는 자주점유는 부동산 취득시효(20년간 점유)의 요건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