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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의 의사

소유의 의사란 점유자가 소유자와 같이 그 물건을 자기 것처럼 배타적으로 지배하려는 의사(자주점유의 요건)를 말하며, 소유권의 존재 여부와는 무관하다.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며, 소유의 의사가 있는 자주점유는 부동산 취득시효(20년간 점유)의 요건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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