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량을 지정한 매매
수량을 지정한 매매란 매매 목적물이 특정된 물건이면서, 당사자가 그 물건이 일정한 수량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주안을 두어 대금도 그 수량을 기준으로 정한 매매를 말한다. 계약 후 목적물의 일부가 원래부터 부족하거나 멸실된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부족·멸실 비율로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잔존 부분만으로는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라면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으며, 이러한 권리는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수량을 지정한 매매란 매매 목적물이 특정된 물건이면서, 당사자가 그 물건이 일정한 수량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주안을 두어 대금도 그 수량을 기준으로 정한 매매를 말한다. 계약 후 목적물의 일부가 원래부터 부족하거나 멸실된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부족·멸실 비율로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잔존 부분만으로는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라면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으며, 이러한 권리는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