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량지정 매매
수량지정 매매란 당사자가 매매계약을 맺을 때 특정 부동산 등의 실제 수량(면적)을 확보하는 것을 계약의 목적으로 삼아, 그 수량을 기준으로 대금을 정한 매매를 말한다. 이 경우 실제면적이 계약면적에 미달하면 민법상 수량부족에 대한 담보책임(대금감액청구, 손해배상청구, 계약해제 등)이 적용된다.
수량지정 매매란 당사자가 매매계약을 맺을 때 특정 부동산 등의 실제 수량(면적)을 확보하는 것을 계약의 목적으로 삼아, 그 수량을 기준으로 대금을 정한 매매를 말한다. 이 경우 실제면적이 계약면적에 미달하면 민법상 수량부족에 대한 담보책임(대금감액청구, 손해배상청구, 계약해제 등)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