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민법 및 민사특별법 70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민법 기출문제 풀기
70번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된 경우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이에 관한 특약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수량을 지정한 매매란 특정물이 일정한 수량을 가지고 있다는 데 주안을 두고 대금도 그 수량을 기준으로 정한 경우를 말한다.
- ② 악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선의의 매수인은 멸실된 부분의 비율로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 ⑤ 선의의 매수인은 일부멸실의 사실을 안 날부터 1년내에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따른 매수인의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서 목적물 일부가 멸실된 경우의 담보책임(제574조)을 묻는 문항으로, 제572·573조가 준용되지만 준용 요건상 매수인이 선의(부족·멸실을 알지 못함)인 때에만 인정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 제574조가 준용하는 제572·573조의 요건을 확인 — 매수인이 부족·멸실을 알지 못한 때(선의)에만 준용됨
- 각 선지가 말하는 권리(대금감액·손배·해제·행사기간)가 선의 매수인에게만 인정되는지 대조
- ②는 악의 매수인에게 대금감액·손배를 인정하므로 준용 요건에 반해 틀림을 확정
〈정답 ②〉
수량부족·일부멸실의 담보책임은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즉 선의인 때에만 인정된다. 악의의 매수인에게는 대금감액청구권도 손해배상청구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 제574조는 제572·573조를 '매수인이 그 부족 또는 멸실을 알지 못한 때에' 한하여 준용한다고 규정 — 준용의 전제 자체가 선의
- 즉 대금감액·해제·손해배상 모두 선의 매수인에게만 인정되고 악의 매수인은 아무 권리도 갖지 못함
- 일부 타인권리(제572조)의 대금감액청구권이 선악불문인 것과 달리, 수량부족·일부멸실(제574조)은 선의에 한정된다는 차이를 놓치면 틀리기 쉬움
오답 선지별 해설·함정·조문·논점노트는 회원 등급에서 열립니다
회원가입은 무료입니다. 풀고 채점하면 결과가 회독과 오답노트에 기록됩니다.
최신 기출 1개년(2025년 제36회)의 전체 해설은 비회원도 볼 수 있습니다. 최신 기출 풀러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