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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지체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변제의 제공)을 하였는데도 채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하며, 채권자지체라고도 한다(민법 제400조). 수령지체 중에 쌍방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해진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원칙적으로 수령을 거절한 채권자가 부담한다(예: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속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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