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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확정판결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하여 확정된 판결을 말한다. 이 판결을 받은 자는 등기의무자의 협력 없이 단독으로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등기원인은 「진정명의회복」으로 적고 등기원인일자는 기재하지 않는다. 다만 이 판결을 근거로 현재 등기명의인의 등기에 대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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