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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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낙서

등기 신청이나 특정 절차에서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그 등기·행위에 동의(승낙)한다는 뜻을 적어 서명·날인한 문서를 말한다. 예를 들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등기를 말소·변경할 때 그 제3자의 승낙서(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를 첨부해야 하며, 공인중개사법령에서는 중개사무소를 공동 사용하려는 경우 그 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승낙서를 등록·이전신고 시 첨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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