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을 하면서 청약자가 상대방에게 승낙 여부를 통지해야 할 기간으로 정해 둔 기간을 말한다. 청약자가 이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그 청약은 원칙적으로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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