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낙
승낙은 두 뜻으로 쓰인다. ① 민법에서 승낙이란 청약에 대하여 그 내용대로 계약을 맺겠다고 동의하는 의사표시로, 청약과 합치하면 계약이 성립한다.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효력을 잃고(민법 제528조 제1항), 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효력을 잃으며(제529조), 격지자 사이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제531조). ② 부동산등기에서는 등기의 말소·회복이나 권리의 변경·경정으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그 등기에 동의하는 것을 승낙이라 하며, 그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57조·제59조·제52조 제5호, 규칙 제46조 제1항 제3호).
이 용어가 나온 기출문항
- 2025년 중개사법 32번
- 2025년 민법 44번
- 2025년 민법 64번
- 2025년 민법 66번
- 2025년 민법 71번
- 2024년 공시 세법 15번
- 2024년 공시 세법 18번
- 2024년 민법 58번
- 2024년 민법 66번
- 2023년 중개사법 38번
- 2023년 민법 44번
- 2023년 민법 50번
- 2023년 공법 51번
- 2022년 공시 세법 21번
- 2022년 민법 61번
- 2022년 민법 62번
- 2022년 민법 65번
- 2022년 민법 70번
- 2021년 공시 세법 20번
- 2021년 민법 4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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