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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림

시험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산림과학기술 개발이나 시험·연구 용도로 활용하기에 적합하다고 보아 지정한 산림을 말한다. 지방세법상 이 법에 따라 지정된 채종림·시험림은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토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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