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자
시행자란 개발사업(예: 도시개발사업, 물류단지개발사업 등)을 실제로 계획·추진하는 주체로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한국철도공사·지방공사 등), 토지소유자, 토지면적의 일정 비율 이상을 소유한 자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자가 지정권자로부터 시행자로 지정된다. 시행자가 사업을 지연하거나 부도·지정취소 등 사유가 발생하면 지정권자는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이 용어가 나온 기출문항
- 2025년 공시 세법 5번
- 2025년 공법 51번
- 2025년 공법 56번
- 2025년 공법 57번
- 2024년 공법 54번
- 2024년 공법 56번
- 2024년 공법 58번
- 2023년 공시 세법 2번
- 2023년 공법 49번
- 2023년 공법 52번
- 2023년 공법 54번
- 2023년 공법 56번
- 2023년 공법 58번
- 2022년 공시 세법 33번
- 2022년 공법 50번
- 2022년 공법 54번
- 2022년 공법 57번
- 2021년 공법 50번
- 2021년 공법 55번
- 2021년 공법 6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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