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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

시행자란 개발사업(예: 도시개발사업, 물류단지개발사업 등)을 실제로 계획·추진하는 주체로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한국철도공사·지방공사 등), 토지소유자, 토지면적의 일정 비율 이상을 소유한 자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자가 지정권자로부터 시행자로 지정된다. 시행자가 사업을 지연하거나 부도·지정취소 등 사유가 발생하면 지정권자는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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