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32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32번
지방세법상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단,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 ①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으로서 유료로 사용하는 재산
- ②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가 같은 법에 따라 농가에 공급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
- ③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방으로서 특정인이 전용하는 제방
- ④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에 있는 전·답
- 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채종림·시험림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지방세법 제109조가 정하는 재산세 비과세 대상과 그 단서(유료사용·특정인 전용·통제보호구역 제외 등)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지 묻는 문항이다.
- 각 선지를 제109조 제1항(소유주체)·제2항(공용사용)·제3항(공익성 재산)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분류
- 제2항·제3항의 단서(유료사용·특정인 전용·제외 대상)에 걸리는지 확인
- 단서에 걸리지 않고 열거 대상에 정확히 포함되는 채종림·시험림만 비과세로 남김
〈정답 ⑤〉
채종림·시험림은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2호가 정하는 공익성 재산에 해당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2호는 「산림보호법」상 산림보호구역과 그 밖에 공익상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
- 그 위임을 받은 시행령 제108조 제2항 제2호가 「산림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산림보호구역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채종림·시험림을 직접 열거하므로, 채종림·시험림은 이 직접 열거에 따라
오답 선지별 해설·함정·조문·논점노트는 회원 등급에서 열립니다
회원가입은 무료입니다. 풀고 채점하면 결과가 회독과 오답노트에 기록됩니다.
최신 기출 1개년(2025년 제36회)의 전체 해설은 비회원도 볼 수 있습니다. 최신 기출 풀러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