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정
공공시행자(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자치단체 등)가 정비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환지 방식)을 직접 시행할 때, 조합의 정관을 대신하여 사업 운영의 기본 사항을 정하는 규정이다. 여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권리·의무, 정비사업비의 부담, 토지·건축물에 관한 권리의 평가방법, 공고·공람 및 통지의 방법, 사업의 시행방법 등이 포함되며, 시행규정 제정 시 주민대표회의 등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공공시행자(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자치단체 등)가 정비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환지 방식)을 직접 시행할 때, 조합의 정관을 대신하여 사업 운영의 기본 사항을 정하는 규정이다. 여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권리·의무, 정비사업비의 부담, 토지·건축물에 관한 권리의 평가방법, 공고·공람 및 통지의 방법, 사업의 시행방법 등이 포함되며, 시행규정 제정 시 주민대표회의 등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