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
부동산 개발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사업 주체로, 사업부지 확보, 인·허가, 자금조달(PF 등), 분양 등 개발사업 전반을 주관하며 그 사업의 이익과 위험을 부담하는 회사이다. 시공사(건설을 담당)와 구분되며, 최초로 부동산을 공급(분양)하는 공급계약의 주체이기도 하다.
부동산 개발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사업 주체로, 사업부지 확보, 인·허가, 자금조달(PF 등), 분양 등 개발사업 전반을 주관하며 그 사업의 이익과 위험을 부담하는 회사이다. 시공사(건설을 담당)와 구분되며, 최초로 부동산을 공급(분양)하는 공급계약의 주체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