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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이익의 포기

시효이익의 포기란 소멸시효나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얻게 되는 법률상 이익(예: 채무 소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취득)을 시효 완성 후에 스스로 받지 않겠다고 상대방에게 표시하는 것이다. 이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서, 예컨대 취득시효 완성자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가 상대방의 소유를 인정하고 합의로 소를 취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시효이익의 포기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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