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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취득

시효취득이란 일정한 기간 동안 물건을 점유하거나 권리를 행사해 온 사실 상태를 인정하여, 그 점유자·행사자에게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예: 지상권,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분묘기지권)을 원래 취득한 것처럼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 다만 저당권처럼 점유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권리는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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