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취득
시효취득이란 일정한 기간 동안 물건을 점유하거나 권리를 행사해 온 사실 상태를 인정하여, 그 점유자·행사자에게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예: 지상권,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분묘기지권)을 원래 취득한 것처럼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 다만 저당권처럼 점유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권리는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용어가 나온 기출문항
- 2025년 중개사법 32번
- 2024년 중개사법 39번
- 2024년 민법 59번
- 2023년 중개사법 38번
- 2023년 민법 60번
- 2022년 중개사법 40번
- 2022년 민법 52번
- 2022년 민법 56번
- 2021년 민법 57번
- 2021년 민법 59번
- 2021년 민법 60번
- 2020년 민법 57번
- 2020년 민법 59번
- 2019년 중개사법 35번
- 2019년 민법 60번
- 2017년 민법 52번
- 2016년 민법 52번
- 2016년 민법 58번
- 2015년 민법 58번
- 2015년 민법 7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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