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관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서 부동산등의 거래계약(또는 주택임대차계약)이 이루어졌을 때 그 신고를 받는 행정관청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거래 대상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없는 시의 시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 포함)·군수 또는 구청장이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서 부동산등의 거래계약(또는 주택임대차계약)이 이루어졌을 때 그 신고를 받는 행정관청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거래 대상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없는 시의 시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 포함)·군수 또는 구청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