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민법 및 민사특별법 5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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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번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시효취득자는 취득시효의 완성으로 바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할 뿐이다.
- ② 시효취득자의 점유가 계속되는 동안 이미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 ③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하면 부동산소유자와 시효취득자 사이에 계약상의 채권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
- ④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그를 상대로 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⑤ 취득시효 완성 후 시효취득자가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후 상대방의 소유를 인정하여 합의로 소를 취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는 시효이익의 포기이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점유취득시효 완성의 효과와 관련 판례 법리(등기청구권의 성질, 소멸 여부, 완성 후 소취하의 의미 등)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 각 선지를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등기 필요, 채권적 청구권, 소멸시효 미완성)에 대응시켜 검토
- ③은 이전등기청구권의 발생 근거가 법률(제245조)인지 계약인지를 구분해 판단
〈정답 ③〉
시효완성으로 발생하는 이전등기청구권은 법률(제245조 제1항)에 의해 발생하는 채권적 청구권일 뿐, 부동산소유자와 시효취득자 사이에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 계약상 채권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지는 않는다.
- 점유취득시효 완성의 효과로 생기는 이전등기청구권은 당사자 간 계약이 아니라 법률(민법 제245조 제1항)에 의해 발생하는 채권적 청구권임
- 따라서 부동산소유자와 시효취득자 사이에 매매 등과 같은 계약상 채권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취급되지 않음 — 등기청구권의 양도에 소유자 동의가 필요 없다는 점(통지만으로 대항력 발생)도 이런 성질에서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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