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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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내용조사

신고관청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의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하는 조사이다. 거래당사자·개업공인중개사에게 거래계약서와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입금표·통장 사본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국세·지방세와 소득·재산에 관한 자료 등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접 또는 신고관청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신고관청이 조사한 결과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가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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