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필증
② 부동산 거래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이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발급하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을 말하며, 부동산등의 매수인은 신고인이 이를 발급받은 때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6항). (분사무소 설치신고 등 공인중개사법령상 신고를 받으면 과거에는 '신고필증'을 발급하였으나, 현행법에서는 '신고확인서'로 명칭이 바뀌었다.)
② 부동산 거래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이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발급하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을 말하며, 부동산등의 매수인은 신고인이 이를 발급받은 때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6항). (분사무소 설치신고 등 공인중개사법령상 신고를 받으면 과거에는 '신고필증'을 발급하였으나, 현행법에서는 '신고확인서'로 명칭이 바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