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영향평가기관
건축법상 초고층 건축물 등 안전영향평가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권자로부터 안전영향평가를 의뢰받아 구조안전과 인접 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는 기관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건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하여 고시한다(건축법 제13조의2 제1항 · 제2항). 이 기관은 설계 기준·하중의 적정성, 하중저항시스템의 해석·설계 적정성, 지반조사 방법 및 지내력 산정결과의 적정성, 굴착공사에 따른 지하수위 변화 및 지반 안전성 등을 검토하고(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3 제3항), 의뢰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부득이한 경우 2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 — 같은 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