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안전진단은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등을 조사·평가하는 절차인데, 부동산공법에서는 근거 법이 둘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시장·군수 등이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조사·평가하여 재건축 필요 여부를 판정한다. 정비예정구역별로 정비계획 수립시기가 도래하면 실시하며,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로 불가피하게 구역에 포함된 건축물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현행법은 이 절차의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바꾸고 실시 시기도 완화하였다. 주택법에서는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하여야 하고, 요청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증축 가능 여부의 확인 등을 위하여 실시한다(주택법 제68조 제1항). 대수선인 리모델링은 증축형이 아니므로 요청 대상이 아니며, 수직증축형은 허가한 뒤에 구조안전성 등의 상세 확인을 위한 안전진단을 한 번 더 실시한다(같은 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