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부동산공법 72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법 기출문제 풀기
72번
건축법령상 안전영향평가기관이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할 때 검토하여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 ① 해당 건축물에 적용된 설계 기준 및 하중의 적정성
- ② 해당 건축물의 하중저항시스템의 해석 및 설계의 적정성
- ③ 지반조사 방법 및 지내력(地耐力) 산정결과의 적정성
- ④ 굴착공사에 따른 지하수위 변화 및 지반 안전성에 관한 사항
- ⑤ 해당 건축물의 안전영향평가를 위하여 지방건축위원회가 결정하는 사항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건축물 안전영향평가기관이 검토해야 하는 법정 항목 4가지(+국토교통부장관 인정사항)를 정확히 아는지, 그 안에 없는 '지방건축위원회 결정사항'을 끼워 넣어 걸러내는 문항이다.
- 시행령 제10조의3 제3항 각 호(①~④)를 검토항목으로 확인
- 단서에서 제외된 '국토교통부장관 인정사항' 외 다른 결정주체(지방건축위원회)가 등장하는 선지를 소거
〈정답 ⑤〉
안전영향평가기관이 검토해야 할 항목은 시행령 제10조의3 제3항에 열거된 4가지와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뿐이다. 지방건축위원회가 결정하는 사항은 검토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 건축법 시행령 제10조의3 제3항 각 호는 설계기준·하중의 적정성, 하중저항시스템 해석·설계의 적정성, 지반조사방법·지내력 산정결과의 적정성, 굴착공사에 따른 지하수위 변화·지반안전성,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가지로 한정
- 안전영향평가 결과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법 제13조의2 제3항 — 허가권자 소속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건축위원회는 결과를 심의·확정하는 기관일 뿐, 검토항목을 스스로 결정하는 주체가 아님
오답 선지별 해설·함정·조문·논점노트는 회원 등급에서 열립니다
회원가입은 무료입니다. 풀고 채점하면 결과가 회독과 오답노트에 기록됩니다.
최신 기출 1개년(2025년 제36회)의 전체 해설은 비회원도 볼 수 있습니다. 최신 기출 풀러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