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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의 원칙

부동산학의 일반원칙 중 하나로, 부동산 거래·이용 등 부동산활동을 할 때 법적·경제적·기술적 위험을 최소화하여 안전하게 수행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참고로 소유활동의 지도원리인 최유효이용의 원칙과는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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