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영향평가
초고층 건축물 등 대형 건축물의 구조 안전과 인접 대지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건축허가 전에 미리 평가하는 제도이다. 허가권자가 안전영향평가기관에 의뢰하며, 평가기관은 설계 하중의 적정성, 하중저항시스템의 해석·설계 적정성, 지반조사 방법 및 지내력 산정결과의 적정성, 굴착공사에 따른 지하수위 변화 및 지반 안전성 등을 검토한다. 다른 법률에 따라 구조안전 등을 평가받은 항목은 안전영향평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초고층 건축물 등 대형 건축물의 구조 안전과 인접 대지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건축허가 전에 미리 평가하는 제도이다. 허가권자가 안전영향평가기관에 의뢰하며, 평가기관은 설계 하중의 적정성, 하중저항시스템의 해석·설계 적정성, 지반조사 방법 및 지내력 산정결과의 적정성, 굴착공사에 따른 지하수위 변화 및 지반 안전성 등을 검토한다. 다른 법률에 따라 구조안전 등을 평가받은 항목은 안전영향평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