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민법 및 민사특별법 7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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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번
乙은 甲으로부터 1억원을 빌리면서 자신의 X토지(시가 3억원)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甲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丙은 X토지를 사용·수익하던 乙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그 토지를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甲은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전에도 丙에게 임료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 ②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丙에게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 ③ 乙이 피담보채무의 이행지체에 빠졌을 경우, 甲은 丙에게 소유권에 기하여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 ④ 甲이 乙에게 청산금을 지급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면 甲의 양도담보권은 소멸한다.
- ⑤ 만약 甲이 선의의 丁에게 X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乙은 丁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양도담보의 법적 성질(신탁적 소유권이전설)을 전제로, 채권자가 설정자·제3자에 대해 갖는 권능의 범위와 한계를 시점별로 묻는 사례형 문항이다. 대내적 소유권과 사용수익권은 여전히 설정자에게 있다는 점이 정오 판단의 축이다.
- 양도담보의 법적 성질(신탁적 소유권이전설)을 확인 — 대외적 소유명의는 채권자, 대내적 소유권·사용수익권은 설정자
- 사용수익권 소재를 기준으로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부 판단
- 담보권 실행 목적 인도청구와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를 구분
- 청산금 지급 후 양도담보권 소멸, 선의 제3자 보호 여부를 각각 확인
〈정답 ①〉
목적물의 사용수익권은 채권자가 아니라 설정자(乙)에게 있으므로, 乙로부터 임차한 丙이 그 토지를 사용해도 이는 법률상 원인 있는 점유·사용이다. 변제기 전이든 후든 甲이 丙에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근거가 없다.
- 양도담보는 신탁적 소유권이전설에 따라 대외적 소유명의만 채권자(甲)에게 넘어가고, 대내적 소유권·사용수익권은 설정자(乙)에게 유보된다.
- 부동산을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양도한 경우 목적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권과 이를 임대할 권한은 양도담보 설정자에게 있으므로(대법원 2001.12.11. 선고 2001다40213 판결), 乙이 丙에게 임대한 것은 정당한 처분이고 丙의 사용은 법률상 원인 있는 점유가 된다.
- 丙의 사용으로 甲에게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어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 요건(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甲은 변제기 전후를 불문하고 丙에게 임료 상당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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