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부동산공법 7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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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번
건축법령상 결합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구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 ②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역세권개발구역
- ③ 건축협정구역
- ④ 특별가로구역
- ⑤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건축법상 결합건축이 가능한 지역·구역을 정확히 아는지를 열거형으로 묻는 문항이다. 조문에 나열된 대상지 목록에서 빠진 하나를 골라내는 방식이다.
- 결합건축 대상지를 규정한 건축법 제77조의15 제1항의 열거 목록을 떠올린다
- 선지 하나씩 목록에 있는지 대조한다
- 목록에 없는 특별가로구역을 정답으로 확정한다
〈정답 ④〉
결합건축이 가능한 지역은 건축법 제77조의15 제1항이 열거한 상업지역·역세권개발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과 그 시행령이 정한 지역(건축협정구역·특별건축구역·리모델링 활성화 구역·도시재생활성화지역·건축자산 진흥구역, 영 제111조 제2항)으로 한정된다. 특별가로구역은 이 열거에 없어 결합건축 대상지가 아니다.
- 건축법 제77조의15 제1항 제1호~제4호가 상업지역·역세권개발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만 결합건축 가능 지역으로 열거하고, 영 제111조 제2항이 그 지역을 건축협정구역·특별건축구역·리모델링 활성화 구역·도시재생활성화지역·건축자산 진흥구역 5종으로 정함
- 특별가로구역은 이 열거 목록에 포함되지 않아 결합건축을 할 수 없는 지역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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