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의 급여
여수(餘水)의 급여란, 토지소유자가 과다한 비용이나 노력을 들이지 않고는 토지 이용에 필요한 물을 얻기 어려운 경우에, 이웃 토지 소유자가 자기 사용에 필요한 물 외에 남는 물(여수)을 나누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상린관계상의 권리를 말한다. 이때 물을 청구하는 쪽은 이웃에게 보상을 해야 한다.
여수(餘水)의 급여란, 토지소유자가 과다한 비용이나 노력을 들이지 않고는 토지 이용에 필요한 물을 얻기 어려운 경우에, 이웃 토지 소유자가 자기 사용에 필요한 물 외에 남는 물(여수)을 나누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상린관계상의 권리를 말한다. 이때 물을 청구하는 쪽은 이웃에게 보상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