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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미관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미관지구를 세분한 용도지구의 하나로, 문화재·전통사찰 등 역사·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구이다. 현행법에서는 용도지구 체계 개편으로 별도 세분 명칭이 아닌 방식으로 정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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