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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차임채무

연체차임채무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할 차임(월세 등)을 기한 내에 내지 않아 이미 발생·누적된 미지급 차임 지급의무를 말한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차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 전에 이미 발생한 연체차임채무는 특약이 없는 한 양수인에게 이전되지 않고 원래의 임차인이 그대로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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