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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수송관

열수송관은 지역난방 등에 쓰이는 열매체(온수·증기 등)를 수송하는 관과 그 부속기기를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전선로·통신선로·수도관·중수도관·쓰레기수송관과 함께 심의 없이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는 시설이며(시행령 제35조의3 제4호), 심의를 거쳐 수용하는 가스관·하수도관과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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