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민법 및 민사특별법 6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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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번
甲은 자신의 X건물을 乙에게 임대하였고, 乙은 甲의 동의 없이 X건물에 대한 임차권을 丙에게 양도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乙은 丙에게 甲의 동의를 받아 줄 의무가 있다.
- ② 乙과 丙사이의 임차권 양도계약은 유동적 무효이다.
- ③ 甲은 乙에게 차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만약 丙이 乙의 배우자이고 X건물에서 동거하면서 함께 가구점을 경영하고 있다면, 甲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 ⑤ 만약 乙이 甲의 동의를 받아 임차권을 丙에게 양도하였다면, 이미 발생된 乙의 연체차임채무는 특약이 없는 한 丙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임차권 무단양도라는 하나의 사례를 놓고 양도계약의 효력, 임대인·임차인 사이의 임대차관계 존속, 해지권 제한사유, 동의부 양도 시 연체차임 이전 문제까지 무단전대·전대차 법리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 무단양도 사안에서 '임대인 동의=계약의 효력요건'이 아니라 '대항요건'이라는 점을 먼저 구분해 ②를 판별한다
- 나머지 선지는 무단전대의 법률효과(임차인의 동의확보의무, 임대인의 차임청구권 유지, 해지권 및 그 제한, 동의부 양도 시 연체차임 비이전)를 각각 대응시켜 확인한다
〈정답 ②〉
임대인 동의 없이 이루어진 임차권 양도라도 임차인과 양수인 사이의 양도계약 자체는 확정적으로 유효하다. 동의는 그 계약의 효력요건이 아니라 대항요건에 불과하기 때문에, 동의를 조건으로 하는 유동적 무효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다.
- 임차권 무단양도·전대에서 양도인(임차인)과 양수인(전차인) 사이의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존속함 — 임대인의 동의는 임대인에 대한 대항요건일 뿐 계약의 효력요건이 아님(대법원 1986.2.25. 선고 85다카1812)
- 따라서 동의를 받으면 유효, 못 받으면 무효로 돌아가는 유동적 무효 구조가 아니라 처음부터 확정적으로 유효한 계약임
- 동의를 받지 못하면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을 뿐이고, 이때 임대인은 민법 제629조 제2항(임차인이 무단양도·전대한 때 임대인의 해지권)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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