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령상 공공임대주택의 한 종류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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