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부동산공법 8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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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공동구에 수용하기 위하여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설은?
- ① 전선로
- ② 수도관
- ③ 열수송관
- ④ 가스관
- ⑤ 통신선로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공동구에 수용할 시설을 의무수용 시설과 심의수용 시설로 나누어, 공동구협의회 심의를 거쳐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골라내는 문제다.
- 시행령 제35조의3의 시설 목록을 1~6호(의무수용)와 7·8호(심의수용)로 구분한다
- 전선로·통신선로·수도관·열수송관은 의무수용, 가스관·하수도관은 심의수용임을 대입해 정답을 확인한다
〈정답 ④〉
가스관은 공동구에 의무적으로 수용되는 시설이 아니라,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 시행령 제35조의3: 1~6호(전선로·통신선로·수도관·열수송관·중수도관·쓰레기수송관)는 공동구가 설치되면 곧바로 수용해야 하는 의무수용 시설
- 같은 조 7·8호(가스관, 하수도관 그 밖의 시설)는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수용할 수 있는 심의수용 시설
- 심의수용의 근거는 시행령 제35조의3이고, 공동구협의회는 법 제44조의2 제4항에 따라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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