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부동산학개론 22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부동산학개론 기출문제 풀기
22번
공공주택 특별법령상 공공임대주택의 용어 정의로 틀린 것은?
- ① 국민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 ② 영구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 ③ 장기전세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 ④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 ⑤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전대(轉貸)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이 정한 공공임대주택 8종의 정의를 대상 계층·재원·방식별로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으로, 국민임대주택과 행복주택의 대상 계층을 뒤섞는 전형적 함정이 정답을 가른다.
- 각 선지의 유형명과 정의 문구를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와 하나씩 대조한다
- 대상 계층(최저소득/저소득 서민/젊은 층/취약계층)과 재원(재정만 vs 재정 또는 기금) 두 축으로 구분해 오류를 찾는다
〈정답 ①〉
국민임대주택은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30년 이상 장기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선지는 이 대상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으로 바꿔 놓았는데, 이는 행복주택의 정의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국민임대주택은 국가·지자체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
- 같은 항 제3호: 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 — 선지①은 국민임대주택의 정의에 이 대상을 뒤바꿔 넣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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