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 건물의 비품
영업용 건물에 딸린 책상, 진열대, 냉장고 등 물품(비품) 자체를 말하며, 판례상 공인중개사법령의 중개대상물(토지, 건축물 등 토지의 정착물, 입목, 광업재단·공장재단)에 해당하지 않는다. 영업용 건물의 비품은 건물과 별개의 동산으로서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고 본다.
영업용 건물에 딸린 책상, 진열대, 냉장고 등 물품(비품) 자체를 말하며, 판례상 공인중개사법령의 중개대상물(토지, 건축물 등 토지의 정착물, 입목, 광업재단·공장재단)에 해당하지 않는다. 영업용 건물의 비품은 건물과 별개의 동산으로서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고 본다.